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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주)제이비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
    공지사항

    (주)제이비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
    4.5톤이상 화물차량 우측중량 측정차로 통행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제이비 댓글 0건 조회Hit 695회 작성일Date 24-01-09 16:02

    본문


    고발기준 강화 


    최근 2년이내 동일 영업소 2회 


    또는 전국 영업소 6회위반 


    24년.3월 까지 계도 기간


    계도 기간중 2년 이내 


    동일영업소 2회위반 기준 만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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