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.5톤이상 화물차량 우측중량 측정차로 통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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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제이비 댓글 0건 조회Hit 695회 작성일Date 24-01-09 16:02본문
고발기준 강화
최근 2년이내 동일 영업소 2회
또는 전국 영업소 6회위반
24년.3월 까지 계도 기간
계도 기간중 2년 이내
동일영업소 2회위반 기준 만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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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발기준 강화
최근 2년이내 동일 영업소 2회
또는 전국 영업소 6회위반
24년.3월 까지 계도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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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영업소 2회위반 기준 만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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