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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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제이비 댓글 0건 조회Hit 118회 작성일Date 24-10-14 14:36본문
교육형태 : 대면교육
1)교육예약
1경기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
2)보수교육 미이수 시
운수종사자 :과태료 50만원
3) 미수대상
해당 차량 으로 입사보고된 차주 혹은기사
4) 교욱 면제 대상
전년도 10뭘말 기준 무사고 ,무벌점 10년이상 화물운전자
5)화물법 제 8조제 1항제 3호또는
제4호 의 교육을 당해연도에 이수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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